혹시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걱정되셨나요? 전세든 월세든, 계약만 했다면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. 바로 ‘확정일자’인데요.
이거 하나로 수백만 원, 아니 수천만 원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. 안 하면 진짜 후회해요!!
확정일자,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?



보증금 수백만 원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. 집주인이 부도 나거나, 집이 경매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
이때, 내가 ‘확정일자’를 받아놨다면?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 은행보다 먼저 돈 받을 수 있는 ‘우선 변제권’ 생기는 거죠.
그 한 장의 날짜 도장이, 내 돈 지켜주는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.
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한 거 아냐?



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요, 전입신고는 대항력만 생깁니다. 집이 팔리더라도 “나 여기 살고 있어요!”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.
하지만 돈을 지키는 건 확정일자입니다. 두 개는 세트로 움직여야 안전합니다.
이렇게 간단한데 왜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?



솔직히 말하면, 사람들이 ‘복잡할까 봐’ 혹은 ‘몰라서’ 안 해요.
근데 막상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. 주민센터 들르면 끝이고,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거든요.
시간 10분, 돈 2천 원 안 되는 투자로 수천만 원 지킬 수 있다면... 안 할 이유가 없죠.
신청 방법,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



① 주민센터
계약서 +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면 OK. 수수료는 1~2천 원.
② 등기소
주민센터랑 비슷하지만, 일부 서류 더 요구할 수 있어요.
③ 인터넷등기소
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있으면 온라인으로 끝!
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📝



✅ 계약서에 서명 다 했는지
✅ 실제 입주했는지
✅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저당, 가압류 없는지
이 세 가지만 꼼꼼히 보면 ‘확정일자’ 효력 100% 발휘됩니다.
요약: 확정일자 정보 한눈에 보기



항목 | 내용 |
---|---|
효력 |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|
신청 방법 | 주민센터, 등기소, 인터넷등기소 |
필요 서류 | 임대차 계약서, 신분증 |
수수료 | 1,000~2,000원 |
주의사항 | 서명/거주 상태/등기부 확인 |
Q&A



Q1. 확정일자 안 받아도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 않나요?
A1. 전입신고는 거주사실을 증명하지만, 보증금 보호는 확정일자가 해줍니다. 꼭 둘 다 하세요!
Q2. 인터넷 신청, 어려운 거 아니에요?
A2. 전혀요!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절차 간단하고 안내도 잘 되어 있어요.
Q3. 계약 후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?
A3.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. 지체할수록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.
Q4. 확정일자 신청하면 집주인 몰래도 되나요?
A4. 네,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. 집주인 동의 없어도 됩니다.
Q5. 전세 계약에도 꼭 필요한가요?
A5. 물론이죠!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.